사진/ 그레그 에봇 주지사 인스타그램
그레그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해리스카운티 내 법집행기관의 계약 및 자금 운영과 관련된 두 건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말 제2차 특별회의 의제로 추가된 후 신속히 의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025년 12월 4일 발효된다.
가장 주목받는 하원법안 26호(HB 26) 는 해리스카운티의 셰리프와 콘스터블(지역 치안관)이 주택소유자협회(HOA), 학군, 공공시설구와 추가 순찰 계약을 체결할 때 카운티 커미셔너 법원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다.
또 다른 하원법안 192호(HB 192) 는 집행기관 예산이 다른 부서로 전용되거나 특정 직위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전될 경우, 카운티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들을 발의한 톰 올리버슨(공화·사이프러스) 주 하원의원은 “치안 계약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해리스카운티 비도시 지역과 학군에서 필수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치안 책임자들은 이번 법안이 “정치적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사회 치안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해리스카운티의 8개 콘스터블 전원은 서한을 통해 초당적 지지를 보냈다.
앨런 로즌 콘스터블(민주당)은 “그동안 소외된 지역사회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되는 건 큰 진전”이라고 증언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커미셔너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로드니 엘리스 커미셔너는 “지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전쟁”이라고 비판했으며, 에이드리언 가르시아 커미셔너는 “치안이 돈을 더 낼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카운티 예산 편성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르시아는 성명을 통해 “회계연도 중 9명의 별도 선출직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커미셔너 법원 5명이 예산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법안을 “예산 파괴자”라고 지적했다.
두 법안은 지난 8월 27일 텍사스 하원에서 각각 88-49표, 89-48표로 통과됐으며, 같은 날 상원에서도 21-5표로 가결됐다. 애보트 주지사는 의제 상정 이틀 만에 법안을 서명하면서 “공공 안전 강화”를 이유로 들었다.
한편, 다른 카운티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이 향후 인구 330만 명 미만의 카운티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릭 베일리 존슨카운티 커미셔너는 “우리는 경찰력을 지지하지 축소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법안은 지역 예산과 납세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