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USCIS
- 일부 카테고리 EAD 최대 유효기간, 5년 → 18개월로 환원
- H.R. 1(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률 적용 대상은 최대 1년 유효기간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특정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취업허가서(EAD) 최대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정책 매뉴얼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제정된 관련 법률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외국인에 대한 심사·검증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USCIS는 보도자료에서 유효기간 축소로 미국 내 취업허가 신청자의 신원 재검증이 더욱 빈번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보다 자주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사기 방지와 잠재적 위해 인물의 조기 식별이 가능해지고, 필요 시 즉각적인 추방 절차로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지프 에들로 USCIS 국장 대행은 “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들이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반미적 이념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이전 행정부 시절 입국한 외국인이 수도에서 주방위군 대원을 공격한 사건 이후, 더 잦은 검증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아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초기 및 갱신 EAD 최대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줄어든다.
난민으로 입국한 외국인
망명 승인자
추방·제거유예(Withholding of Removal) 승인자
망명 또는 제거유예 신청이 계류 중인 외국인
이민법 245조(신분조정) 신청 계류자
추방정지, 추방취소, 니카라과·중미 구호법(NACARA) 관련 구제 신청자
해당 변경은 2025년 12월 5일 이후 접수되거나 계류 중인 EAD 신청부터 적용된다.
한편 2025년 7월 4일 발효된 H.R.1(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난민으로서 패롤(parole)된 외국인, TPS 승인자, 패롤 허가자, TPS 신청 계류자, 기업가 패롤 프로그램 참여자의 배우자 등의 EAD 최대 유효기간은 1년 또는 허가된 임시보호신분(TPS)·패롤 기간 종료 시점 중 더 이른 날짜까지만 유효하며 2025년 7월 22일 이후 접수되거나 계류 중인 I-765 취업허가 신청서에 적용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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