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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린 한인회 회장직 분쟁, 법원서 가처분 해제 … 이강일 씨 활동 제한 풀려

"회장직 나눠먹기"로 시작된 3년 갈등… 법원, 이강일 씨 권리 회복 결정

admin by admin
3월 27, 2026
in Texasn K-town News
킬린 한인회 회장직 분쟁, 법원서 가처분 해제 … 이강일 씨 활동 제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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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6년 1월 30일 문정숙 씨는 1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강행했고, 비대위는 즉각 재선거 절차에 돌입했다. 닷새 뒤인 2월 1일 비대위 주관 재선거에서 이강일 씨가 106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문정숙 씨가 법원에 임시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 받아내면서 이강일 씨는 2월 27일부터 한인회 시설 출입, 회장 자격 대외 활동, 재정 기록 열람 등 일체가 금지된 바 있다. 

 

텍사스 킬린 한인회를 둘러싼 회장직 분쟁이 또 한 번 분수령을 맞았다. 벨 카운티 제146지방법원은 지난 3월 25일 ‘문정숙 대 이강일 ‘사건의 심리를 열고, 양측 합의에 따라 이강일 씨에게 부과됐던 모든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씨는 이로써 한인회 시설 출입과 회원 활동 참여 권리를 한 달여 만에 되찾았다.

이번 결정은 2023년 말 불거진 ‘회장직 나눠먹기’ 논란에서 출발해 선거 파행, 재선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약 3년간의 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드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타임라인으로 보는 킬린 한인회 사태

사태의 시작은 202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38대 회장 선거에서 정필원, 문정숙 후보가 경선 대신 각각 1년씩 임기를 나눠 맡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칙 위반”이라는 전직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강한 반발이 일었다.

2024년 1월 정필원 씨가 제38대 회장으로 취임했고, 동시에 정상화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며 한인회의 갈등은 법정으로 번졌다. 2025년 7월 법원은 1년 임기 나눠먹기 계약의 유효성 및 한인회 비영리법인 말소(2023년 3월) 사실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윤정배 전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며 비영리법인 복원을 명령했다. 다시말해 전직 회장이 비영리법인을 복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

이어 2025년 11월 제40대 회장 선거가 공고됐다. 문정숙, 이강일, 여리순 세 후보가 등록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강일 씨에게는 범죄경력을, 문정숙 씨에게는 거주기간 미달을 이유로 각각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결정적 파행은 2025년 12월 13일에 터졌다. 투표 당일 선관위가 “투표 없음”을 선언했으나, 이후 후보를 사퇴한 문정숙 씨에게 밀실에서 당선증을 전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같은 달 31일에는 동포 70명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문정숙 측은 영문 회칙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2026년 1월 30일 문정숙 씨는 1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강행했고, 비대위는 즉각 재선거 절차에 돌입했다. 닷새 뒤인 2월 1일 비대위 주관 재선거에서 이강일 씨가 106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이튿날 이강일 당선자는 “사필귀정”을 강조하며 투명한 한인회 운영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정숙 씨가 법원에 임시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 받아내면서 이강일 씨는 40대 회장을 당선됐음에도  2월 27일부터 한인회 시설 출입, 회장 자격 대외 활동, 재정 기록 열람 등 일체가 금지됐다.

 법원, 모든 제한 해제… 다음 수순은 확인판결

3월 25일 법원은 양측 합의를 토대로 이 모든 제한을 해제했다. 이강일 씨는 한인회 행사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선의의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회장 승계 문제가 최종 해결될 때까지 단체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행위는 삼가기로 합의했다.

이강일 씨 법률 대리인 제프리 리닉 변호사(브렛 프리처드 법률사무소)는 “법적 장애물이 제거됐다”며 “법원에 이강일 씨의 킬린 한인회 회장 권한을 공식 확정받는 확인판결 신청서를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의 최종 결론은 이 확인판결 심리 결과에 달려 있다. 2023년 말 불거진 ‘회장직 나눠먹기’ 논란이 발화점이 된 킬린 한인 사회의 갈등이 법원 판결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지역 한인들의 시선이 법정으로 쏠리고 있다.

 

다음은 이강일 씨의 법률대리인 제프리 리닉 변호사의 보도자료 원문이다. 

 

Screensho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Tags: 문정숙이강일킬린킬린한인회킬린한인회분쟁킬린한인회소송텍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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