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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판사 영장 없이 주택 강제 진입 권한 있다” 내부지침 운용 드러나

내부 메모 공개… “행정 영장만으로도 주거지 진입 가능”

admin by admin
1월 22, 2026
in Texasn USA 정치, Texasn 텍사스 정치
ICE, “판사 영장 없이 주택 강제 진입 권한 있다” 내부지침 운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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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CE.gov (On Dec. 5, ICE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Arizona and federal partners executed 16 criminal federal search warrants targeting nine restaurants and seven associated stash houses in Tuscon, Arizona and the surrounding region. )

  • “사법 영장 없으면 문 열 필요 없다”는 기존 지침과 충돌
  • 내부 공유 제한… 신규 요원 교육에 활용 의혹
  • 실제 강제 진입 사례 확인 … 정부 “적법 절차 이미 완료” 주장
  • “헌법 보호 정면 위배”… 법적 다툼 불가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판사의 영장 없이도 주거지에 강제 진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주거 침입에 엄격한 제한을 두어온 헌법 원칙과 기존 집행 관행을 뒤집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은 최종 추방 명령(final order of removal)을 받은 이민자를 체포하기 위해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 없이, 행정 영장(administrative warrant)만으로도 주택에 진입해 체포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적용받고 있다.

해당 메모는 국토안보부 법률고문실의 최근 판단을 근거로 들며, 미 헌법과 이민·국적법, 관련 규정이 이러한 집행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다만 그 판단이 어떤 법리 검토를 거쳤는지, 법적 파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담지 않았다.

그동안 이민자 권익단체와 법률구조 단체, 지방정부들은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제시되지 않는 한 ICE 요원에게 문을 열 필요가 없다고 안내해 왔다. 이는 사법부의 허가 없는 주거 침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미 연방대법원 판례와 미 헌법 수정헌법 제4조에 근거한 조언이었다.

그러나 이번 내부 지침은 이러한 안내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추방 정책을 추진하며 전국적으로 체포 작전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등장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등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강화된 집행 전술이 적용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메모는 올해 5월 12일 자로, ICE 직무대행 국장인 토드 라이언스의 서명이 담겨 있다. 내부 고발자 진술에 따르면, 이 문서는 기관 내에 광범위하게 공유되지 않았으며, 일부 간부와 교육 담당자를 통해 신규 채용 요원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고발자는 신규 요원과 훈련 중인 요원들이 기존의 서면 교육 자료와 상충되는 이 메모의 지침을 따르도록 안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고발자는 상급자 입회 하에 문서를 열람한 뒤 즉시 반납해야 했고, 메모를 하거나 사본을 남기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P는 올해 1월 11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중무장한 채 한 주택의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해 라이베리아 국적자 개리슨 깁슨을 체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깁슨은 2023년에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나, 현장에 제시된 것은 행정 영장뿐이었고 판사 영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은 AP와 인터뷰에서 “행정 영장을 받은 대상자는 모두 충분한 적법 절차를 거쳐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라며, 영장을 발부한 요원들이 체포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과 의회가 이민 집행에서 행정 영장의 정당성을 인정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주거지 강제 진입에 이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비영리 법률단체 ‘위슬블로어 에이드(Whistleblower Aid)’는 이번 지침을 “비밀리에 시행되는, 위헌 소지가 큰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뉴욕 카도조 로스쿨의 린지 내시 교수는 “이번 메모는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 취지와 ICE가 스스로 밝혀온 권한 범위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며 “과잉 집행과 오인 체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이 법원과 주 및 지방정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과 함께 헌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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