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PR(Federal officers detain a person while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activists protest near the 3900 block of South Kedzie Avenue, Oct. 4, in Chicago. Armando L. Sanchez/Tribune News Service)
ICE 단속 중 총기·페퍼탄·물리력 사용 급증
시민단체 “폭력적 단속, 헌법 침해 수준” 주장
ICE “법과 정책에 따른 정당한 조치” 반박
전직 국경보호청장 “도시형 치안 전술과 동떨어져” 지적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과정에서 폭력적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ICE 요원들이 이민자를 거칠게 제압하거나 총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메릴랜드주 하이츠빌에서 촬영된 한 영상에서는 ICE 요원 두 명이 한 남성을 바닥에 눕혀 제압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남성은 스페인어와 영어로 “도와달라”고 외친다. 이 과정에서 한 요원이 총을 떨어뜨린 뒤, 이를 주워 주변 사람들에게 겨누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다. ICE 공보실의 에밀리 코빙턴 부국장은 NPR에 “무기를 꺼내는 행위 자체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전술(de-escalation tactic)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시카고 인근 일리노이주 브로드뷰의 ICE 시설 앞에서는 한 남성이 ‘페퍼볼’(화학 자극 물질이 든 탄환)에 머리를 맞는 장면이 포착됐다. 피해자는 현지 목회자 데이비드 블랙으로, 그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현지 CBS 기자 아살 레자이(Asal Rezaei)가 같은 시설 인근에서 마스크를 쓴 ICE 요원이 자신의 차량에 페퍼볼을 쐈다고 주장했다. 레자이는 “당시 시위도 없었고, 몇 시간 동안 구토를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은 현재 브로드뷰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일리노이 이민자·난민권익연합의 프레드 차오 정책고문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페퍼 스프레이를 맞고, 심지어 총격까지 당하고 있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시에나대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다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방식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시카고의 이민자 단체들은 “연방 요원들이 오히려 폭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말, 연방요원들은 시카고 남부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문을 부수고 수십 명을 체포했다. 이달 초에는 한 여성이, 그 전에는 교외 지역에서 한 남성이 연방요원들의 총에 맞았다. 국토안보부(DHS)는 두 사건 모두 “피해자들이 요원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바디캠 영상에는 “큰 부상은 아니다”라는 요원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여성 측 변호인 또한 “요원들의 진술과 영상 내용이 상반된다”고 밝혔다.
시민자유연맹(ACLU) 일리노이 지부의 에드 욘카 홍보정책국장은 “ICE 요원들이 과도한 무력과 폭력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시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CLU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ICE는 “요원들은 고도로 훈련되어 있으며, 법과 정책에 따라 행동한다”며 “최근 요원에 대한 공격이 급증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콜로라도 공영라디오(CPR)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주장하는 폭행 건수는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청장을 지낸 길 커리코프스키 전 청장은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은 도시 치안 경험이 부족하다”며 “이들이 사용하는 전술은 도시 경찰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 치안의 핵심은 긴장 완화와 시민 신뢰, 협력인데, ICE가 사용하는 강압적 전술은 불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경찰의 무력 사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일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 법학 교수이자 경찰 훈련 전문가인 세스 스토튼은 “현장에서의 맥락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멈춰라’라고 말하는 상황과 총을 겨누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합법적이라 해서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며 “시민들이 묻는 것은 ‘이 행동이 헌법에 합치하느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냐’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시카고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연방 요원들의 폭력이 헌법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목격자들이 현장을 촬영해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영상 기록이 많을수록, 공권력 남용의 경계가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안미향 기자 amai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