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는 오는 6월 1일(한국시간)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여권 행정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 기존 여권이 없어도 접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 반납하거나, 새 여권 수령 시까지 임시 사용을 위한 ‘가반납’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기존 여권을 가져오지 않은 민원인은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일부는 빠른 재발급을 위해 기존 여권을 분실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외교부는 여권 상습 분실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제한 등의 불이익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최근 5년 이내 여권을 두 차례 분실하면 새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며, 세 차례 분실 시에는 2년으로 단축된다. 또 최근 1년 이내 두 차례 분실한 경우에도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분실 경위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대 30일가량 추가 소요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온라인 재발급 신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효여권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새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만 반납하면 된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일원화해달라는 규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 내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유효여권은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새 여권을 수령할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된다.
반면 우편 배송 서비스를 통해 새 여권을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재발급 신청 단계에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
유병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생 중심의 여권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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