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달라스 경찰국이 공개한 총격범의 모습. 범인은 AR-15로 추정되는 총을 들고 있다.
달라스 한인타운의 미용실에서 2022년 한인여성 3명에게 총격을 가한 남성이 반아시아계 인종 편견에 따른 증오범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제러미 테론 스미스(Jeremy Theron Smith)는 흉기를 이용한 가중폭행 혐의에 대해 증오범죄가 적용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법원은 양형 합의에 따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스미스는 2022년 5월 11일 달라스 북서부의 ‘헤어 월드 살롱(Hair World Salon)’에서 총기를 난사해 한인 여성 3명에게 총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범행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했다.
당시 그는 미용실 내부에서 10여 발이 넘는 총탄을 발사했으며, 피해 여성 3명은 모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기소했으며, 이에 따라 스미스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은 종신형까지 가능했다.
스미스는 재판 과정에서 한때 재판을 받을 정신적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법원 기록에 따르면 2025년 1월 재판 진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사건 심리가 재개됐다.
수사기관은 법원 제출 자료를 통해 스미스가 아시아인과 관련한 망상을 겪었으며, 과거에도 아시아계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여러 차례 드러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급증하던 시기에 발생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도미니크 콜린스(Dominique Collins) 텍사스주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양형 합의 내용을 받아들여 스미스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