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더 힐
스타벅스가 시애틀의 한 매장에서 노조원을 인정하지 않으며 교섭을 거부한 것은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의 결정이 나왔다.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시애틀의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은 지난 4월 공식적으로 노조 결성 투표를 실시했고 5월에 노동관계위원회의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스타벅스가 해당 매장의 노조 가입 찬반 투표가 현장이 아닌 우편투표로 치러지도록 한 노동관계위원회의 결정을 문제삼으며 적법성을 문제삼았고 교섭을 거부했다.
그러나 노동관계위원회는 스타벅스의 이같은 교섭거부를 노동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노조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명령했다. 따라서 스타벅스는 21일 이내 위원회 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테네시주 멤피스의 한 매장은 지난 8월 사측이 직원 7명의 노조가입에 대해 해고한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 직원 7명의 전원 복직 명령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최고경영자는 노조에 대해 “우리 회사를 와해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외부세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