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HOU11 캡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부 대학들이 대면수업보다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수업료를 포함한 학생 주차권 등 학교시설물 사용료가 포함된 등록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소송에 걸리게 됐다.
보스턴 칼리지와 샌디에고 대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은 이미 변호사를 고용하고 학교측의 등록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스턴에 거주하는 보니 그래코 씨(Bonnie Greco)의 딸은 테네시 대학교로 진학을 결정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만 듣게 됐다. 때문에 학교 기숙사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기준을 지킬 이유가 없었으나 수업료 및 학교시설물 이용료, 주차비 등을 내라는 청구서를 받았다.
그래코 씨 부부는 “지금 우리 딸에게 캠퍼스는 우리집이다. 그런데 학교에 수업료 외에 다른 제반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스턴 칼리지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 역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동안 수업료 이외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은 부당하다”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와 뜻을 함께하는 다른 학부모들도 합류, 보스턴 칼리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수업료를 포함한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는 것은 상당수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교들은 “등록금 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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