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BS
[포트워스=텍사스N] 지난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텍사스 북부의 이민자 구금시설 앞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유죄 평결을 받은 8명에게 수십 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연방 법원은 23일 달라스 인근 알바라도(Alvarado)에 위치한 프레리랜드 구금센터(Prairieland Detention Center) 앞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8명에게 30년에서 최대 100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인물은 전 해병대 예비군 출신인 한국계 미국인 벤저민 송(Benjamin Song, 송한일)으로, 법원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시위 참가자들은 이민자 구금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던 중 무장 상태로 구금시설 주변에 집결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했다. 총격으로 경찰관 1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맡은 리드 오코너(Reed O’Connor)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었다”며 “이와 같은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 7명에게도 각각 30년에서 70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극좌 성향 반파시스트 운동인 ‘안티파(Antifa)’와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안티파는 특정 단일 조직이 아닌 반파시즘 성향 활동가들과 단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안티파를 국내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법무부는 최근 안티파 관련 사건들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안티파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자신들은 이민자 구금 정책에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벤저민 송의 변호인 필립 헤이스는 법원 밖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했던 젊은이들”이라며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총격이 발생하길 원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헤이스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주장한 송의 직접 사격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송은 사건 이전까지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전직 해병대원이자 성실한 학생이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그의 긍정적인 면모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했다. 50년형을 선고받은 오텀 힐(Autumn Hill)은 법정에서 “당시 집회는 시위라기보다 축제 분위기에 가까웠다”며 “누구도 폭력이나 재산 피해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피고인 사바나 배튼(Savanna Batten)의 언니 앰버 로레이는 “동생은 동물권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따뜻한 사람”이라며 “빵집을 여는 것이 꿈인 평범한 청년”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권 단체들은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집회·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미네소타주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 1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연방 건물 주변을 봉쇄하고 이민 단속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시위대 측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