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FamilyeGuide.com
텍사스의 연례 ‘면세 주말(Tax-Free Weekend)’ 행사가 오는 8월 7일(금)부터 9일(일) 자정까지 사흘간 열린다.
행사 기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류와 신발, 학용품 등을 구입하면 주 판매세(State Sales Tax) 6.25%가 면제돼 신학기를 준비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면세 대상은 개당 가격이 100달러 미만인 대부분의 의류와 신발, 학용품이다. 구매 가능한 수량에는 제한이 없어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이라면 여러 개를 구입해도 모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운동화와 조깅복, 수영복처럼 운동 외의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품목은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 쇼핑도 면세 적용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우편, 전화 주문도 행사 기간 안에 주문과 결제가 완료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8월 9일에 온라인으로 학용품을 주문하고 결제를 마쳤다면 배송이 행사 종료 후인 8월 16일에 출고되고 20일에 도착하더라도 면세 대상이 된다.
면세 대상 상품을 행사 기간 중 구매했는데 판매세를 납부했다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판매자가 환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Form 00-985(Assignment to Right to Refund)’를 받아 텍사스 감사원(Comptroller) 사무실에 직접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100달러 이상 제품 · 컴퓨터는 제외
- 개당 100달러 이상인 제품
- 의류 구독 서비스(Box Subscription)
- 골프화 스파이크, 풋볼 보호장비 등 운동 전용 의류·보호장비
- 의류 수선·자수·세탁 서비스
- 원단, 실, 단추, 지퍼 등 의류 제작·수선 재료
- 보석류와 핸드백, 지갑, 우산, 시계 등 액세서리
-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 교과서
- 프레임형 백팩
- 여행용 가방과 서류가방
- 스포츠·더플·짐백
- 노트북 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