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공립교육기관 H-1B 종사자 300여 명…전체 교사의 0.1% 안팎
- 달라스, 휴스턴 교육구 “이중언어 및 특수교육 인력 확보에 필수”
- 법안 통과 필요해 당장 시행되는 조치는 아냐
[오스틴=텍사스N] 그레그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공립학교의 H-1B 비자 소지자 고용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인력은 텍사스 전체 교사의 1%에도 크게 못 미치지만, 일선 교육구들은 이중언어와 특수교육 분야의 교사 부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애봇 주지사는 지난 18일 오스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텍사스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H-1B 비자 소지자는 정확히 ‘0명’이어야 한다”며 주 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칠 사람은 텍사스 주민이나 미국인 가운데 찾아야 한다”며 H-1B 제도가 미국인 근로자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는 학교 내 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애봇 주지사의 교육정책 구상 가운데 하나다. 다만 주지사의 발표만으로 현재 근무 중인 교사의 고용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공립교육기관의 H-1B 고용을 금지하려면 텍사스 주의회의 법안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텍사스는 공립학교의 H-1B 고용을 주 차원에서 금지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 교사의 0.1% 안팎 … 달라스 교육구에 171명
공개된 연방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에서 근무하는 H-1B 비자 소지자는 300여 명이다. 이는 텍사스 전체 교원 규모의 약 0.1% 안팎으로, 전체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다.
달라스독립교육구에는 텍사스 교육구 가운데 가장 많은 171명의 H-1B 비자 소지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달라스 교육구는 텍사스교육청이 교사 부족 분야로 지정한 직종을 중심으로 해외 교사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교육구의 2025∼2026학년도 채용 안내에도 H-1B 후원 대상이 초등 이중언어 교사와 특수교육 교사로 명시돼 있다. 지원자는 유효한 텍사스 교사 자격증과 교육구 내 학교의 채용 제안을 갖춰야 한다.
달라스교육구는 성명을 통해 “주지사의 새로운 방침이 이들 교사를 모두 배제하는 것이라면 더 많은 텍사스 주민이 교사 양성과정에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언어·특수교육 공백 우려
휴스턴 지역 알리프독립교육구에서는 H-1B 비자 소지자 17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단일방향 이중언어 교육, 이중언어 특수교육과 일반 특수교육 수업을 담당한다. 알리프 교육구는 “지역 노동시장에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의 교사를 채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H-1B 제도를 활용한다”며 “특히 이중언어와 특수교육 등 전문 프로그램의 핵심 공석을 충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구는 고용 금지안이 시행될 경우 수업의 연속성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H-1B는 미국 고용주가 전문지식과 학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전문직종’에 외국 인력을 채용할 때 활용하는 연방 비이민 취업비자다. 고용주는 해당 직종에 적용되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애봇, 앞서 주정부·공립대 신규 청원 동결
애봇 주지사는 지난 1월에도 텍사스 주정부 기관과 공립대학에 신규 H-1B 비자 청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동결 조치는 기존 비자 소지자를 곧바로 해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청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경우 텍사스노동위원회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공립학교 고용 금지 구상은 앞선 동결 조치보다 범위와 강도가 크다. 독립교육구는 일반적인 주정부 기관과 운영 구조가 다른 만큼, 실제 금지 대상과 기존 교사의 처리 방식, 연방 이민법과의 관계 등은 향후 법안 문안과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 지나 히노호사는 교사 부족의 책임이 현 주지사의 교육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 히노호사 후보는 “텍사스 공립학교가 위기에 처하면서 인력난에 몰린 교육구들이 해외에서 교사를 구해왔다”며 “이는 여러 해 동안 이어져 온 문제인데, 주지사가 자신의 교육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희생양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J-1 교사까지 영향 확대될지는 불분명
텍사스의 여러 교육구는 H-1B 외에 문화교류 목적의 J-1 비자를 통해서도 해외 교사를 채용한다. 댈러스 교육구는 H-1B와 함께 자체 J-1 교환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텍사스교육청은 승인된 교환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해외 교사에게 ‘방문 국제교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이 자격은 기본 3년간 유효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로 연장해 최장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애봇 주지사가 이번에 직접 언급한 대상은 H-1B 비자 소지자다. 따라서 J-1 교환교사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할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주 의회에 제출될 법안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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