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오스틴 한인회 전직회장단 기자회견( 왼쪽부터 김송원, 정민호, 최광규, 전수길)
오스틴 한인회장 선거에서 ‘봉사여부 논란’에 이어 ‘한인회칙 두개 존재’ 논란에 대해 전직 회장단은 “이희경 회장이 회칙이라고 내세운 회칙은 우리가 사용해오던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하며 “이번 한인회장 선거에서 기존의 선거시행세칙을 충실히 지키며 선거를 진행해 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오스틴 한인회 전직회장 4명(김송원, 정만호, 최광규, 전수길)은 28일(금)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이희경 후보가 주장하는 한인회칙 5조 1항 ‘3년이내 1년 봉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불법적으로 개정된 것”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회칙을 고집하며 현 선거시행세칙 조차 무시하며 선거를 진행할 경우 전직회장단이 인정하는 정관 및 시행세칙에 따라 현 한인회장에 대한 파면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라는 초강수까지 내던진 전직회장단은 “이 자리에 있는 전직 회장단 모두 선관위원장을 역임했고 오스틴 한인회에 오랜 시간 함께 해왔다. 하지만 그 어느 때에도 ‘봉사’여부가 후보 등록의 중요한 잣대가 된 적은 없다. 이희경 회장 역시 지난 선거에서 입후보할 때 봉사확인증을 당시 선관위에 제출했는가”라며 “시행세칙에도 없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직 회장단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스틴 한인회가 오랜 역사동안 사용해 온 정관을 바탕으로 한 선거시행세칙으로 정당하게 선거를 진행하라는 것 뿐”이라며 “이를 선관위가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관위 압박하는 행동, 중단해야” 주장도 나와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오스틴 한인은 선관위를 향한 (어떠한 형태로든) 압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전직회장단들의 집단행동은 현 선관위를 압박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인회장 선거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선관위가 아직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은 선관위를 압박해 객관성을 잃게 하는 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관위 5명이 모여 한인회장 선거에서 불거지는 논란을 어떻게 정리하는 지 결정을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에서 논란의 핵심인 ‘봉사’ 부분을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인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강수지 후보의 결격사유를 인정하게 되, 강수지 후보의 본선 라운드 진출이 어렵다.
이제 칼자루는 선관위에게 넘어갔다. 회장선거를 두고 선관위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자”는 의견과 “존재하지도 않던 조항을 추가한 회칙은 인정할 수 없으니 시행세칙대로 선거를 관리하자”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 판단으로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며 “대다수 동포사회가 납득할 만한 객관성을 보여줘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봉사여부’논란이 낳은 ‘회칙’의 정통성 유무
한인회칙에 대한 의심은 후보 등록부터 있어 왔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자들에게 회칙을 공개하지 않고 후보자들에게만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후보등록 당시 회칙이 두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박용락 선과위원장과 이희경 현 회장은 “이 회칙이 맞는 것”이라며 “홈페이지에 있는 회칙은 오래전 재외동포재단에 등록할 때 사용되던 것일 뿐 최근 것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선관위에서도 현 한인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회칙을 기준으로 선거에 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한인회가 강수지 예비후보자의 입후보 서류에 봉사확인증을 요구하며 논란이 격화됐다. “도와준 것은 봉사가 아니다”는 이유로 현 한인회가 강수지 후보에게 확인증 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비공개로 열린 전직회장단회의에서 “우리 정관에 봉사 항목이 있었느냐? 처음 보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봉사를 1년 이상 한 사람만 회장후보가 된다면 우리 모두는 자격미달이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본지 취재결과 한인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준으로 삼는 회칙의 상당부분이 한인문화센터 2019년 개정판 영문회칙과 유사하고 특히 논란의 정점을 찍은 ‘봉사’ 항목은 한인문화센터 회칙 5조 1항을 그대로 옮겨온 듯 닮아 있었다.
이에 대해 이희경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3년 이내 1년 봉사’가 언급된 한인회칙이 한인문화센터 회칙과 비슷한 이유는 “비영리 단체 회칙이다 보니 회칙들이 비슷하게 적용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전 한인회 때부터 사용되던 회칙으로 23대 한인회로부터 이어받은 회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직 회장단은 “우리가 사용한 회칙 제5조 1항에는 봉사 항목이 없다”고 확언했다. 또 전직회장단은 “이희경 회장이 한인회칙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도 처음 보는 것으로 출처를 알 수 없다”고 주장, 현 회장과 전직회장단과 회칙을 둔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오스틴 한인회를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기 위해 영어 정관 작성에 관여했던 폴 김 전 회장 역시 본지와 통화에서 “봉사항목은 없다”라고 말해 전직 회장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즈음부터 5조 1항 봉사 항목이 있는 한인회칙을 사용해왔다는 상반된 주장이 등장함으로서 현 한인회가 주장한 회칙의 정통성에 힘을 싣기도 했다.
하지만 전직회장단은 “불법 개정된 회칙”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회칙의 정통성여부가 이번 선거의 새로운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