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선거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올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휴스턴총영사관(총영사 정영호)는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도 그대로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외선거는 국외에서 실시되고 있어 한국내 선거와 달리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국외에서 선거운동방법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우선 공직선거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과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미국 시민권자들이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 동포단체는 단체 명의 및 단체 대표자 명의로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은 국외에서 한 동포단체가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한다는 선언문을 신문광고한 사례를 들며 한인단체 및 대표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한국 국적자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당일이 아닌 경우 직접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다만 선거운동은 마이크와 같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옥외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된다. 문자메시지 발송도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넘기는 경우는 안되며 20명 이하라 하더라도 자동 전송은 선거법 위반이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의 황현정 재외선거관은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판단해야하므로,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및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한
사항은 주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로(전화: 713-961-0186, Email: ovhouston@mofa.go.kr)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외선거를 앞두고 선거과 과열될 경우 허위제보 사례에 대해서도 총영사관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총영사관은 “허위 제보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 제보를 통한 가짜 뉴스가 생성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제보 시에는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고 관련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