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교육청(이하, TEA)이 교사 비위 행위와 학생 보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했다.
텍사스교육청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자 비위 대시보드(Educator Misconduct Dashboard)’와 ‘학생보호 리소스센터(Student Protection Resource Center)’를 공식 개설했다고 밝혔다.
새 대시보드는 학부모와 납세자들이 교사 및 교육 종사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한 조사 현황과 징계 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시보드에는 TEA에 접수된 비위 신고 현황, 조사 진행 상황, 텍사스 교육자 자격인증위원회(State Board for Educator Certification·SBEC)의 징계 조치, 그리고 공립학교 취업 제한 대상자 명단인 ‘고용금지 등록부’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특히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교사-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 사기 행위, 직업윤리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비위 사례를 분류해 공개한다. 이용자는 징계 종류와 회계연도별 고용금지 등록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마이크 모래스 텍사스 교육감은 “교육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는 학교가 본연의 교육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대시보드와 관련 자료들은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새로 개설된 학생보호 리소스센터는 학생 안전과 교사 책임성, 징계 절차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고용금지 등록부 검색뿐 아니라 교사 자격증 조회, 학생 대상 학대·방임·비위 행위 신고 절차 안내 등도 제공한다.
또 학대와 방임, 부적절한 행동의 징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행동 변화, 경계선 위반, 그루밍 행위 등 주요 위험 신호에 대한 교육 자료도 포함됐다.
텍사스교육청은 교사와 학교 직원, 학부모, 학생, 교육 서비스 제공자, 일반 시민 모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법적 의무와 신고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텍사스 법은 학생 학대 또는 방임이 의심될 경우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리소스센터는 학교 관리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 교육, 신고 절차, 학생 보호 체계 구축 방안도 안내한다. 아울러 텍사스교육청이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과 범죄 경력 조회, 교육자 자격인증위원회와의 징계 협력 절차도 설명하고 있다.
레비 풀러 텍사스교육청 교육자 비위 담당 감찰관은 “이번 시스템은 학교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역사회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학교 역시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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