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악관홈페이지
[워싱턴=텍사스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민 단속과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695억 달러 규모의 ‘보안미국법(Secure America Act·S.2)’에 최종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벌오피스에서 법안 서명식을 열고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에 대한 예산을 2029 회계연도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식 발효시켰다.
이번 법안은 상원에서 52대 47, 하원에서 214대 212로 각각 통과됐으며 공화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민주당의 반대를 넘어 처리했다.
법안은 ICE와 CBP에 총 695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은 2029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2028년 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 출범 초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기 재원 확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ICE에 약 385억 달러, CBP에 260억 달러, DHS 일반 예산 50억 달러가 배정됐다. 이 자금은 이민 단속 인력 확충, 불법체류자 추적 및 추방 작전, 구금시설 운영, 국경 감시 기술 확대, 입국심사 강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법안은 연방 이민단속에 협력하지 않는 지방정부를 겨냥한 특별 예산도 포함했다. ICE는 약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을 활용해 287(g)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이나 연방정부와 협조하지 않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ICE와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미국을 지키는 영웅들”이라며 “국경을 보호하고 범죄조직과 인신매매,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이번 법안이 국경 보안과 법 집행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초 연방 이민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 사망 사건 이후 인종 프로파일링 방지와 감독 체계 강화 등 책임성 조항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갈등은 76일간의 DHS 예산 교착 상태로 이어졌고, 결국 공화당이 별도 예산조정 법안으로 ICE와 CBP 예산을 처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민자 단체들은 대규모 예산 투입이 추방 작전 확대와 지역사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뉴욕 등 이민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단속 활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공항과 항만 등 입국 심사 과정도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법안의 집행 과정에서 헌법적 권리 침해 여부를 검토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해 통과된 국경·이민 집행 예산과 별도로 추가 지원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향후 수년간 미국의 이민 집행 정책이 ‘단속 중심’ 기조 아래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