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폭스뉴스 (People arrive and depart at a Costco Wholesale store on June 13, 2026, in Bayonne, New Jersey. (Gary Hershorn/Getty Images / Getty Images))
미국 워싱턴주에서 코스트코의 판촉 이메일을 받은 소비자들이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스트코는 할인 기간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제목의 판촉 이메일을 발송했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4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회사 측은 법 위반이나 부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코스트코가 워싱턴주의 상업용 전자우편법(Commercial Electronic Mail Act·CEMA)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라 제기됐다. 원고 측은 코스트코가 실제로는 할인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메일 제목에 ‘회원 전용 할인 이용 마지막 날’ 또는 ‘핫바이 상품, 단 5일간 판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서둘러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줬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 CEMA에 따르면 소비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이메일 한 건당 최대 50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른 실제 개인별 지급액은 유효한 신청 건수에 따라 결정된다.
보상 대상은 코스트코가 보유한 고객 이메일 기록에 포함된 워싱턴주 주민 가운데 2021년 6월부터 2026년 7월 사이 문제의 판촉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다.
대상자는 오는 8월 24일까지 합의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의금 1,400만달러에서 법원이 승인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대표 원고 보상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유효한 신청서를 낸 대상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예정이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 건의 해당 이메일을 받았더라도 청구서는 1인당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최종 지급액은 신청자가 얼마나 몰리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다.
대상자는 8월 24일까지 합의에서 제외해 별도의 소송 권리를 유지하거나, 합의 조건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번 합의가 다루는 사안과 관련해 향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제한된다.
법원은 오는 10월 2일 오후 3시 30분 시애틀에서 최종 승인 심리를 열 예정이다. 합의가 최종 승인되면 보상금은 종이 수표나 벤모, 페이팔 등 전자결제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