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서 차량 등록 스티커(Registration Sticker)가 만료된 상태로 운행할 경우 5영업일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경찰 단속 대상이 되며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텍사스 차량국(Texas DMV)에 따르면 차량 등록 만료 후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은 5영업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연방 공휴일은 영업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차량정보업체 카팩스(CARFAX)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도로에는 등록이 만료된 차량이 약 1천700만 대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텍사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등록이 만료된 차량 운전자들은 평균 4개월 동안 갱신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200달러 벌금…일부 지역은 201달러 이상
텍사스 DMV는 등록 스티커가 만료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레일러 등록 스티커이거나 허위 또는 위조된 등록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는 최대 224달러까지 벌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차량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주법(텍사스 교통법 제502.045조)에 따라 등록 갱신 수수료의 20%가 추가 부과된다. 현재 기본 등록 수수료는 50.75달러다.
20영업일 안에 갱신하면 기각 가능
다만 적발된 뒤 20영업일 이내 또는 첫 재판기일 이전까지 등록을 갱신한 사실을 입증하면, 담당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나 관할 시 법원 판사가 위반 혐의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대 20달러의 행정수수료는 부담할 수 있다. 또한 카운티 세무징수사무소(County Assessor-Collector)가 장기간 업무를 중단해 등록 갱신이 불가능했고, 등록 만료 기간이 30영업일 미만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법적 항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만료된 경우, 1년까지는 온라인 갱신 가능
텍사스 DMV는 등록 만료 후 1년 이내이고 위반 딱지를 받지 않았다면 온라인 등 일반 절차를 통해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만료 후 1년이 넘으면 카운티 세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갱신해야 하며, 유예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벌금과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텍사스 DMV는 “차량 등록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고 유예기간 안에 갱신하는 것이 불필요한 벌금과 행정비용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