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위 사진은 자료사진으로 해당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by TexasN
상업용 항공기 조종사로 행세하며 미국 항공사 3곳에서 수백차례 무료 항공편을 이용한 캐나다 항공사의 전직 승무원이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미 하와이 연방검찰은 캐나다 토론토 출신 댈러스 포코닉(34)이 전신사기(wire fraud)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포코닉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 28일까지 약 5년간 상업용 조종사로 신분을 속이고 위조된 항공사 사원증을 제시해 미국 항공사 3곳에서 무료 항공편 수백편을 이용했다.
포코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토론토에 본사를 둔 한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퇴사한 뒤 전 직장의 위조 사원증을 이용해 현직 조종사에게 제공되는 항공사 간 무료 또는 할인 탑승 혜택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영국 런던과 로스앤젤레스, 멕시코시티, 태국 푸껫 등 여러 여행지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포코닉은 조종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운항승무원을 위해 조종석에 마련된 보조좌석인 ‘점프시트’ 사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로 조종석에 탑승했는지는 법원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은 피해 항공사 가운데 한 곳의 직원이 포코닉이 제시한 사원증을 수상하게 여기면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사원증을 촬영해 포코닉이 과거 근무했던 캐나다 항공사에 확인을 요청했다. 항공사는 사원증에 2027년 만료일이 적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위조된 신분증이라고 확인했다.
포코닉은 2025년 10월 기소된 뒤 파나마에서 체포됐으며, 미국으로 송환돼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가 속인 항공사 3곳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최초 공소장에는 해당 항공사들의 본사가 각각 하와이 호놀룰루와 일리노이주 시카고,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다고 기재됐다.
포코닉은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피해 항공사 3곳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켄 소런슨 하와이 연방검사장은 “항공 여행 보안절차는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사법처리를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CJ 애먼스 국토안보수사국(HSI) 호놀룰루지부장 대행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항공 보안절차를 악용했으며 이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국토안보수사국이 연방보안관실 및 해외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사했다.
포코닉에게는 최고 20년의 징역형과 최대 25만달러의 벌금, 보호관찰이 선고될 수 있다. 형량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8일 샨린 A.S. 박 연방판사 심리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