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킬린한인회 제공
- 벨카운티 법원서 단체 명의 청구 취하하기로
- 이 회장 측 “기존 법인 2023년 법적 지위 상실”
- AI·법률·시니어 지원 분야 자문위원 모집…9월 5일까지 접수
[킬린=텍사스N] 킬린한인회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둘러싼 소송이 기존 단체 명의로 제기된 청구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이강일 회장 측은 법정 심리 이후 한인회 운영에 참여할 분야별 자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이 공개한 법률대리인 제프리 리닉(Jeffrey Linick)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텍사스 벨카운티 제146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킬린한인회 관련 소송의 최종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기존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Killeen, Texas’ 법인의 주정부 등록 상태와 문정숙 씨가 해당 단체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리닉 변호사는 기존 킬린한인회 법인이 2023년 텍사스주 국무장관실 기록상 해산되거나 법적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법인이 상당 기간 법적 지위를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강일 씨가 같은 명칭의 후속 비영리법인을 새로 설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은 최근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Killeen, Texas’ 명칭으로 필요한 설립 서류를 제출했으며 해당 서류가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새 법인의 회장은 이강일 씨로 등록됐다는 것이 이 회장 측의 설명이다.
리닉 변호사는 “현재 텍사스주 기록상 같은 명칭으로 존재하는 단체는 하나이며 이강일 씨가 해당 단체의 정식 회장으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리닉 변호사에 따르면 문정숙 씨 측 추(Chu)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문 씨가 기존 법인의 이사 자격으로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문 씨가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기존 법인이 텍사스주 기록상 이미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단체를 대표해 제기한 청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문 씨 측은 기존 킬린한인회 명의로 제기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이 회장 측은 전했다.
다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법원의 서면 결정문과 전체 청구의 구체적인 처리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단체 명의 청구 외에 별도의 개인 청구가 있었는지와 소송 전체가 공식 종결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AI, 법률, 시니어 지원 자문위원 모집
이강일 회장 측은 법정 심리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킬린 한인사회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할 자문위원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모집 분야는 인공지능(AI)과 법률, 시니어 지원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다. 한인회는 자문위원들과 함께 회원 간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동포사회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다. 지원 또는 문의는 이메일 ustkdk1@hotmail.com이나 전화 254-681-6063으로 하면 된다.
이 회장 측은 “앞으로 벨카운티와 인근 지역 한인들을 위한 봉사에 집중하겠다”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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