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통합 난민 및 이민자 서비스 홈페이지(IRIS.org)
- 연간 쿼터 적용 청원에 기존 비용과 별도로 부과
- 미국 석사 이상 학위자 2만 명 쿼터도 포함
- 대학·비영리 연구기관 등 ‘쿼터 면제’ 청원은 제외
- 아직 입법예고 단계…현재 신청 비용에는 변화 없어
[워싱턴=텍사스N]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연간 쿼터 적용 대상인 H-1B 전문직 취업비자 청원 한 건당 10만 3천,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 이민국(USCIS)는 24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안보부가 마련한 규칙안을 공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H-1B 전문직 취업비자 청원 수수료는 고용주가 H-1B 청원서를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 적용되는 등록비와 청원서 수수료, 사기방지비용 등과 별도로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확정된 규정이 아닌 입법예고안이다. 의견수렴과 최종 규정 공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재 H-1B 청원 비용에는 변화가 없다.
미국은 매 회계연도 H-1B 신규 승인 건수를 일반 쿼터 6만5천 건으로 제한한다.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2만 건의 고학력자 면제 쿼터를 운영한다.
국토안보부가 제안한 10만 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는 일반 쿼터뿐 아니라 미국 석사 이상 학위자에게 적용되는 2만 건의 별도 쿼터에도 부과된다. 따라서 규정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추첨에서 선정된 뒤 H-1B 신규 청원을 제출하는 고용주는 기존 비용에 더해 1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비자 신청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H-1B 청원을 제출하는 미국 내 고용주가 납부하는 구조다.
국토안보부는 매년 일반 쿼터와 고학력자 쿼터를 합한 8만5천 건에 수수료를 부과하면 약 88억 달러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를 합법 이민제도 운영에 드는 연방정부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비용에는 이민 혜택 신청 심사와 사기 적발, 국가안보 심사, 전산시스템 현대화, 기록 및 수수료 관리가 포함된다. 이민법원 운영과 해외 영사관의 비자 심사, 노동기준 집행, 관계 부처 간 업무 조정에도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미 시민권이민국(USCIS)의 재크 캘러 대변인은 “이번 H-1B 수수료안은 합법 이민 프로그램의 심사와 보안 검증, 운영을 위해 연방정부 전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수수료는 연간 쿼터에 포함되지 않는 H-1B 청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학과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이 제출하는 청원이 대표적인 쿼터 면제 대상이다. 이미 H-1B 쿼터에 포함된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이나 고용주 변경, 근무조건 변경 청원도 이번 추가 수수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안됐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규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 고용주와 신청자는 확정된 규정이 발표되기 전까지 현재 절차에 따라 청원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 기업, 유학생 취업에도 상당한 영향
규정이 시행되면 기술과 반도체, 인공지능, 생명과학,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해외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선택적 실무연수(OPT) 이후 H-1B 신분으로 전환하려는 기업도 영향을 받는다. 미국 석사 학위 소지자에게 배정된 별도 쿼터 역시 추가 수수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텍사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중소 협력업체도 신규 H-1B 인력을 채용할 때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대기업과 달리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축소하거나 다른 비자 유형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한 이민법률회사는 국토안보부의 자체 분석을 인용해 H-1B 쿼터 청원을 제출하는 소규모 사업체 가운데 약 76%가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규칙안은 25일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될 예정이다. 관련 문서에는 RIN 1615-AD20, DHS 사건번호 USCIS-2026-0298이 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예고 후에는 공개 의견수렴과 정부 검토, 최종 규정 공표 절차가 이어진다. 최종 규정이 발표되더라도 시행일과 기존 신청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로 정해진다.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가 실제 행정비용과 합리적으로 연계되는지, 국토안보부가 이민 관련 여러 기관의 운영비를 H-1B 고용주에게 부담시킬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H-1B 신청 예정자와 고용주는 이번 발표를 시행 중인 규정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현재로서는 청원을 서둘러 변경하거나 추가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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