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킬린 한인회 제공 (벨 카운티 법원에서 문정숙 원고의 임시명령이 기각된 후 한인회 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1일(목) 킬린 한인회의 한인회장 임기와 관련한 법정 분쟁에서 문정숙 원고가 요청한 임시금지명령이 기각됐다.
벨카운티 지방법원은 원고 문정숙 씨가 정필원 현 회장, 이강일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 조치 요청을 기각하면서 “현 시점에서 금지 명령을 발동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적 분쟁의 씨앗은 2023년 38대 킬린 한인회장 선거가 경선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회칙에도 없는 ‘두 후보의 회장 1년씩 나눈 사태’에서 비롯됐다.
2023년 37대 한인회는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단을 구성했고 당시 문정숙 후보와 정필원 후보가 입후보했다. 하지만 당시 한인회를 이끌던 윤정배 회장은 “두 후보간 합의하에 경선을 피하고 38대는 정필원 후보가, 39대는 문정숙 후보가 맡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회장 나눠먹기’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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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에 없는 결정에 킬린 한인사회는 반발했으나 윤정배 회장의 밀어부치기는 성공, 38대 킬린 한인회는 정필원 회장이 이끌게 됐다. 이후 킬린 한인회 이사회는 한인회 임기를 1년 씩 나누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한인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결국 이사회는 39대 한인회를 맡기로 한 문정숙 후보에게 차기 회장에 출마를 권유하고 회장 임기를 2년으로 되돌리는 데 합의를 이뤄내면서 한인회는 순항을 이어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문정숙 후보는 돌연 39대 한인회장으로 취임하기로 합의한 것을 근거로 현 한인회와 회장은 더이상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벨카운티 지방법원이 원고측 소송을 기각, 한인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인회 사무실의 열쇠 및 반출된 자료들을 원상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이강일 전 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윤정배 전회장의 회칙위배로 킬린 한인회장 임기를1년씩 분할하여 맡기로 했던 방식에 제동이 걸리며 오랜 내홍이 일단락됐다”면서 “이번 갈등은 문정숙 씨의 거짓과 악의적인 변호사 고용으로 인해 법정으로 간 다툼이다. 하지만 법원은 현 한인회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38대 정필원한인회장의 킬린 한인회의 정상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