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Texas Department of Licensing and Regulation 홈페이지 (텍사스 주청사)
- 합법적 체류 신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면허 취득과 갱신 허용
- 전기기사, 냉난방(HVAC) 기술자, 배관공 등 건설 기술직
- 미용사, 견인차 운전사, 간호 보조 등 서비스 및 의료 분야
[오스틴=텍사스N)]텍사스주가 직업 면허와 공교육 등 핵심 생활 영역에서 이민자 권리와 혜택을 제한하려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한다.
최근 텍사스 면허규제국(Texas Department of Licensing and Regulation, 이하 TDLR)은 직업 면허 발급 기준을 강화해 합법적 체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면허 취득과 갱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기사, 냉난방(HVAC) 기술자, 배관공 등 건설·기술직은 물론 미용사, 견인차 운전사, 간호 보조 등 서비스 및 의료 분야까지 광범위한 직종에서 면허 취득이 제한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면허 발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회보장번호(SSN)나 노동 허가 등 합법적 체류 증명이 필수 요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텍사스 내 만성적인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일부 노동력이 비공식 경제로 이동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건설과 서비스업 중심의 지역 경제 구조상 숙련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육분야도 논란 … 서류미비 아동 교육제한?
교육 분야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켄 펙스턴 텍사스 검찰총장은 서류 미비 아동의 공교육 권리를 인정한 연방 대법원 판례인 Plyler v. Doe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며 법적 도전에 나섰다.
해당 판례는 1982년 미 연방 대법원이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현재까지 미국 공교육 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팩스턴 검찰총장은 이 판결이 현대 이민 환경에 부합하지 않으며 주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교육 접근 제한이 아동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사회적 고립과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 ·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비용 상승이 예상되며 일부 이민 가정은 자녀 교육을 위해 타 주로 이동하거나 교육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적으로는 해당 사안이 연방 대법원까지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미국 전역의 이민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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