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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Texasn USA 경제

텍사스, 불법체류자 ‘차량 등록’ 사실상 금지 … ‘사전 예고 없이 즉시 시행’ 현장 혼란

admin by admin
11월 26, 2025
in Texasn USA 경제, Texasn USA 정치, Texasn 텍사스 경제, Texasn 텍사스 정치
텍사스, 불법체류자 ‘차량 등록’ 사실상 금지 … ‘사전 예고 없이 즉시 시행’ 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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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운티 세무서 “급작스럽고 정보 부족… 주민 피해 불가피”
  • 불법체류자 최대 200만 명… “운전면허는 없지만 차량등록은 유지했었다”
  • 온라인 갱신은 ‘유효 면허·SSN 보유자만’ 가능

 

 

 텍사스주가 차량 등록 및 갱신 과정에서 유효 신분증을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을 갑작스럽게 강화하면서, 주 내 불법체류자 수십만 명이 더 이상 차량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조치는 11월 18일 카운티 세무서에 공지됐으며, 사전 예고 없이 즉시 시행돼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텍사스 차량관리국(TxDMV)은 각 카운티에 전달한 공문에서 현재 유효한 텍사스 운전면허증, 만료되지 않은 미국 여권 또는 비자가 있는 외국 여권 등 합법적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전까지는 만료 후 12개월 이내의 면허증이나 여권도 인정됐으나, 이 기준은 전면 삭제됐다.

이 같은 변화는 규정 시행 전날,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해리슨 주 하원의원 “텍사스가 불법체류자에게 차량 등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며 그레그 에봇 주지사와 DMV 이사회에 압박 서한을 보낸 직후에 이뤄졌다.

해리슨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캠페인이 DMV 결정을 촉발했다며 “올해 가장 의미 있는 선거·국경안보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DMV는 그의 영향 여부에 대해 공식 확인을 거부했다.

규정 변화는 즉시 시행됐지만 세부 지침이 부족해, 각 카운티에서는 해석과 적용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베어 카운티(샌안토니오)의 세무서장 앨버트 우레스티는“큰 변화이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많다. 주민들과 직원 모두에게 상당한 학습곡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텍사스는 운전면허 갱신 예약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이어서, 면허가 잠시라도 만료되면 차량 등록을 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텍사스에는 약 20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한다. 그중 휴스턴 해리스카운티 60만 명, 샌안토니오 베어 카운티 10만 명, 오스틴 트래비스카운티 8만 5천 명이 포함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지만, 그동안 차량 등록, 보험 가입, 연례 차량 검사 등을 유지하며 생업을 이어왔다.

오스틴에서 자동차 타이틀·보험 업무를 돕는 모니카 로드리게스는 “이번 조치는 고객들에게 사실상 ‘재앙’”이라며 “등록이 만료된 채 운전하면 체포 위험이 커지고, 등록이 없으면 보험도 가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무보험 운전자 증가 → 도로 안전 악화 → 검사 회피 차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량 등록비는 주와 카운티 재정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다. 예컨대 샌안토니오 베어 카운티에서는 등록비 85.50달러 중 65달러는 주정부, 20달러는 카운티 운영비로 들어간다.

세무서장 우레스티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걱정이지만 결국 정부가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달간 텍사스 주정부가 강화해 온 이민·신분 규제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두달 전에는 DACA 수혜자·난민·망명자에게 상업용 운전면허(CDL) 발급 금지했다. 이에 앞서 텍사스는 주경찰과 보안관에게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지원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또 최근 텍사스 주방위군을 시카고로 파견해 ICE 시설 경비 지원했다.

해리슨 의원은 이러한 움직임을 “텍사스 정부가 불법 이민을 조장해온 시대를 끝내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유효한 운전면허와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주민은 Texas-by-Texas(TxT) 플랫폼에서 온라인 갱신이 가능하다. 그 외 주민들은 매년 신분증을 지참해 카운티 세무서 방문 등록을 해야 한다. 단, 72시간 단기 등록 등 특수 등록은 이번 규정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레스티 세무서장은 “신분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이 세무서에 오면 최대한 도울 것”이라며 “추방 우려 없이 상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Tags: 텍사스텍사스DMV텍사스N텍사스경제텍사스뉴스텍사스불법체류자텍사스자동차등록텍사스정치텍사스한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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