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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비자 체류기간 4년 제한 … 체류 신분 유지 규정 폐지

admin by admin
7월 16, 2026
in Texasn K-town News, Texasn USA 정치, Texasn 텍사스 정치
미국, 유학생 비자 체류기간 4년 제한 …  체류 신분 유지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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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I 제작

 미 국토안보부(DHS)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비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체류 신분 유지(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인 유학생들도 최대 4년만 체류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15일(수) F(유학생), J(교환방문), I(외국 언론인)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던 ‘체류 신분 유지(Duration of Status)’ 규정을 폐지하는 최종 규칙(Final Rule)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뒤 60일 후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유학생 등이 학업이나 연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기간 제한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F와 J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이 해당 교육과정 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거의 50년 동안 유지된 ‘체류 신분 유지’ 제도는 국가안보를 약화시키고 이민 사기를 초래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일부 외국인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기 위해 수업을 계속 등록하며 사실상 ‘평생 학생(forever students)’으로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명확한 체류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정부가 외국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심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유학생들이 본래 목적에 맞게 학업을 마친 뒤 귀국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학업을 마치기 위해 추가 체류가 필요한 학생은 대학 국제학생 담당 부서를 통해 연장받는 대신 미국 이민국(USCIS)에 직접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을 신청해야 한다.

연장 신청자는 생체정보 등록과 신원조회, 사기 여부 심사 등 연방정부의 심사를 받게 된다. 또 F-1 유학생이 졸업 후 출국하거나 학교를 옮기거나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허용되는 유예기간(Grace Period)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전공 변경이나 학업 과정 변경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F·J·I 비자 소지자도 예외는 아니다.

국토안보부는 기존 ‘체류 신분 유지’ 제도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도 새 제도로 자동 전환되며,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대 4년까지만 체류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을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안보를 높이는 동시에 비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EVP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운영하는 제도로,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을 통해 교육기관과 국제학생, 교환방문자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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