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텍사스N]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산하 차세대 상공인 단체 ‘올리’가 처음으로 실시한 자체프로그램 인 세금관련 웨비나가 5일(목) 저녁 8시에 열렸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회장 이경철) 산하 차세대 상공인 단체 ‘올리'(회장 스티브 윤)가 결성 후 첫 사업으로 세금관련 온라인 세미나(이하 웨비나)를 개최했다.
5일(목) 저녁 8시(중부시간)부터 시작된 웨비나는 미국과 한국의 기업전문 회계법인 LEK 파트너스의 전문회계사들이 참여 창업시 고려해야 할 세금부터 절세, 비즈니스 부동산 양도소득세, 주별로 다른 세금제도에 대한 숙지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LEK 파트너스는 한국을 포함해 샌디에고와 뉴욕, 텍사스, 애틀란타, 테네시 등 미국 주요도시에서 활동하는 회계사들로 구성된 법인이다. 이날 웨비나 설명회는 박성한 회계사, 권용석 회계사, 정종호 회계사, 김경탁 회계사가 참여했다.
박성한 회계사는 우선 세무기초지식을 설명하면서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 소셜시큐리티세금, 연방실업급여 관련 등을 설명하고 창업에 앞서 파트너십, S코퍼레이션, 법인형태의 C 코퍼레이션 등 회사 구조별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창업주가 지불해야할 세금관련 제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창업시 회사 구조 및 세금 관련 정보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창업하는데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창업자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스타트업 진출을 고려하는 요인 중 세제혜택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웨비나에 참석한 차세대 상공인들이 크게 관심을 보인 분야는 바로 세금 절약부분과 부동산 관련 세금 분야였다.
LEK 파트너스 회계사들은 세금절약 방법에 대해 “은퇴계좌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거나 급여소득자의 경우 세금절약이 제한적이라도 IRA 은퇴플랜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스몰비즈니스의 경우 집의 일부를 비용처리하는 홈오피스 디덕션을 포함해 비즈니스 용도로 비용을 처리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IRS 감사에 대비해 기록은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석 회계사는 “개인마다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즈니스 지출과 관련한 절세방법, 세금환급 부분 등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서 “50개 주마다 세금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 거주지에 적합한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LEK 파트너스 회계사들의 설명이 끝난 후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차세대 상공인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 소득세가 있는 주와 아닌 주, 비즈니스 등록시 회사 구조, 이커머스 창업과 관련해 사업자 등록여부 등 비즈니스 세금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하는 등 원활한 소통이 이뤄졌다.
미 전역의 차세대 상공인들이 모여있는 만큼 각 주별 세법이 다른 점을 토대로 주정부의 세금정책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LEK 파트너스 회계사들은 “일반적인 미국세금에 대한 설명이었지만 상황에 따라 세금문제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와 텍사스, 네바다는 소득세가 없지만 재산세가 비싼편에 속한다. 이처럼 주마다 강약이 다른 점을 파악하고 절세방법에 접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올리 차세대상공인들은 이날 웨비나에 대해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2차로 비즈니스 텍스 크레딧 관련 세미나를 요청하기도 했다.
올리의 스티브 윤 회장은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회계사님들께 감사하다”면서 “많은 차세대 회원들이 웨비나에 참석에 설명을 듣고 질문도 이어지는 등 좋은 시간이었다. 다음 세미나에서는 질문을 미리 준비해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리는 ‘2023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기업참여를 확정한 LEK 파트너스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산하 차세대로서 참가하는 ‘올리’ 회원들은 앞으로도 창업을 준비하는 차세대 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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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