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BC 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29일(목) 대학입학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지난 1960년대부터 이어져온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사라지게 됐다. 이로써 미국 대학들의 입학 사정 제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인종 우대정책이란 대학입학시 가산점을 주거나 인종별 쿼터제를 적용해 흑인과 라틴계 등 유색인종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1961년 존 F. 케네디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시작됐다.
어퍼머티브 액션의 위헌심리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라는 단체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으로 인해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이 차별받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단체는 아시아계는 소수인종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 대학입학에 어려움이 없지만 소수인종을 고려하는 대입제도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아시아계 학생들 역시 소수인종 우대정책 수혜를 받고 있어 이번 위헌 결정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단체는 또 백인계 학생 역시 같은 성적을 유지하더라도 소수인종을 우대한다는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차별이 받고 있다는 것이 연방대법원 헌법소원 배경이다.
연방대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6대 합헌 3으로 위헌판결을 내렸고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에서는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6:2로 위헌을 결정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대학들이 개인의 기술이나 학습능력이 아닌 피부색으로 학생들을 선발했다”면서 “학생 선발에 있어 피부색은 고려되서는 안된다”고 했다. 다만 “대학 교육에서 인종의 다양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하버드 대학교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 대학교는 성명에서 “입학사정시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의 다양성 추구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 위한 학교 수칙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결정이다. 매우 실망스럽다”라면서 “대학은 대법원의 판결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잇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에 좋은 날”이라면서 “헌법은 색맹이어야 한다. 피부색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영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