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블룸버그 (Senators Lindsey Graham and Kirsten Gillibrand with Representative Cheri Bustos and former Fox News broadcast journalist Gretchen Carlson in July 2021 to announce the legislation. Photographer: Drew Angerer/Getty Images)
앞으로는 직장내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때 회사측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중재할 수 없게 된다.
10일(목) 상원은 직장내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 피해직원에게 회사가 중재할 수 있도록 한 고용계약서 내용을 삭제하는데 합의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6천만명 이상이 고용계약서에서 해당 사항에 서명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직원을 고용할 당시 작성하는 계약서에 해당 항목을 넣을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서 회사측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강재로 중재해 온 정황이 다수 포착된 바 있다.
335명 찬성 97명 반대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강제중재종료 법안 H.R. 4445 (Ending Forced Arbitration of Sexual Assault and Sexual Harassment Act)에 따라 피해자는 회사의 강재중재 없이 연방 및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강제중재종료 법안의 공동발의자인 뉴욕 민주당 상원 크리스틴 길리브랜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성적 약탈자을 오히려 보호하는 기업의 망가진 시스템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성추행 피해자들을 강제적으로 침묵시키는 시대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린지 그레이엄은 “그동안 중재 시스템은 회사에 편향되어 있었다”고 지적하며 “부당한 일을 발생한 사실을 법정에서 밝힌다고 해도 계약위반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워싱터주의 프라밀라 자야팔 민주당 하원의원은 “그동안 저임금 분야의 유색인종 여성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며 “그동안 계약서 상의 독소조항(회사의 강제중재권)으로 인해 고용주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퇴사할 수 밖에 없었던 환경에 내몰렸다. 이같은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