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트리뷴(The main entrance to the Port Isabel Detention Center on Sunday, June 24, 2018. Port Isabel is about 20 miles northwest of Brownsville. Reynaldo Leal for The Texas Tribune)
텍사스에서 어린 시절 입국 이민자 추방유예(다카, DACA) 수혜자가 한 차례 추방됐다가 귀환 직후 다시 구금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텍사스트리뷴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온두라스로 추방됐던 호세 콘트레라스 디아스(30)를 전세기를 통해 텍사스로 귀환시킨 뒤, 입국 즉시 남텍사스 포트이사벨 구금시설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콘트레라스는 가족과 재회를 기대했으나 공항 도착 직후 체포돼 다시 구금됐다. 그의 변호인 스테이시 톨친은 “귀환을 허용해 놓고 다시 구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콘트레라스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한 뒤 체류해왔으며, 올해 초 이민 당국과의 면담 과정에서 기존 추방 명령이 집행돼 온두라스로 강제 출국됐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콘트레라스가 다카(DACA) 승인을 받은 상태였고 현재 갱신 신청도 진행 중이라며, 당시 추방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유사 사례와 관련해 연방법원이 최근 다른 DACA 수혜자 추방을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이후 미 당국은 콘트레라스의 귀환을 허용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DACA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DHS는 “불법 체류자는 자진 출국하거나 체포·추방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카(DACA)는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로,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에게 일정 기간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법적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 조치라는 한계로 인해, 정권에 따라 적용 범위와 해석이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미국에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다카(DACA) 수혜자에 대한 체포와 추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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