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I 제작이미지
텍사스에서 대마(hemp) 유래 제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 대법원과 지방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리면서 시장과 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텍사스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주 보건당국이 델타-8 THC를 ‘스케줄 1’ 통제 물질로 분류해 금지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 보건국(Texas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 DSHS)의 규제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텍사스 내 고농도 합성 델타-8 제품은 사실상 불법화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으며, 향후 델타-10, HHC 등 다른 대마 유도체에도 동일한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같은 날 Travis County 지방법원은 흡연용 대마 제품(THCA 꽃, 프리롤 등)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해당 규제가 업계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3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지 조치를 일시 중단했다.
쟁점은 ‘총 THC(total THC)’ 기준 적용 여부다. 업계는 자연 상태에서는 환각 성분이 없는 THCA 제품을 판매해왔지만, 주 당국은 열을 가하면 THC로 전환된다는 점을 근거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다. 이번 결정으로 관련 제품 판매는 최소 오는 7월 27일 공판 전까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지방법원은 동시에 소매업체 및 제조업체 등록 수수료 대폭 인상 계획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소매업체 등록비를 현행 155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상하는 안과 제조업체 수수료 현 228달러에서 1만 달러로 인상하는 조치 역시 보류됐다.
이번 대법원과 지방법원이 상반된 판단은 주 정부의 공중보건 규제 권한과 대마 산업의 경제적 생존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법원이 보건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하급심에서도 주 정부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7월 27일 예정된 본안 심리가 이번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