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 브라운펠스 경찰국이 공개한 영상 캡쳐
텍사스주 오스틴 남쪽으로 한시간 가량 떨어진 소도시 뉴 브라운펠스. 흑인 남성이 35번 고속도로를 운전중이었다. 갑자기 경찰차가 따라붙었다.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그는 35번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차를 세웠다. 차를 세우자마자 백인 경찰은 그에게 총를 겨누며 창문 밖으로 두손을 보이게 내놓으라고 소리친 뒤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며 바닥에 패대기 친 뒤 수갑을 채웠다.
운전자인 클라렌스 크로포드(Clarence Crawford)는 이해할 수 없었고 억울했지만 일단 경찰에 요구에 응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에게 체포불응죄와 공무집행방해를 적용, 경범죄로 기소했다.
클라렌스는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왜 크로포드 씨를 멈추게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됐다. 자동차 뒷면에 번호판이 더럽다는 것이 이유였다.
크로포드가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체포된 뒤 10개월이 지나서야 뉴 브라운펠스 시당국과 경찰국은 “담당 경관이 지침대로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그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동차 번호판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도 총을 겨누고 물리적 압력을 가하는 등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크로포드에 대한 기소는 취소됐지만 체포당시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결국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크로포드는 뉴 브라운펠스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도로위 유색인종, 여전히 법앞에 불평등
지난 2015년에는 오스틴에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흑인 여성이 속도위반을 이유로 경찰의 총과 마주해야 했다. 보통 속도위반인 경우 경찰은 해당 차량을 세우고 신분증을 검사한 뒤 속도위반티켓을 발부한다. 하지만 운전자 여성이 마주한 것은 경찰의 고성과 총기였다.
비극적 사례도 있다. 휴스턴 북서쪽의 월러 카운티에서는 흑인 여성 운전자가 도로위에서 차선을 변경할때 ‘깜박이’를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위에서 체포됐다. 그리고 그녀는 감옥에 수감됐다. 차선변경시 깜박이를 껴지 않은 이유로 감옥에 수감된 다음날 흑인 여성은 자살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프랭크 범가트너 교수는 “수십만건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한 법 집행 결과를 보면 백인과 다른 유색인종,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인종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인종차별은 도로위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