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방이민서비스국 보도자료
미국인 배우자에 최대 3만달러·모집책에 건당 5천달러 지급
[뉴욕=텍사스N] 외국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10여 년 동안 1천 건이 넘는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뉴욕 일대 조직원 11명이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미 법무부와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6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미국 전역과 해외에서 대규모 위장결혼 알선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에이미 청(72) 등 11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주로 중국 국적자를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시켜 영주권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뉴욕시를 거점으로 코네티컷과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켄터키, 테네시, 조지아, 플로리다 등 미국 여러 주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과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에서도 위장결혼이 진행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무부 발표에는 피고인 11명 가운데 10명이 발표 당일 체포됐다고 명시됐다. 연방 수사기관은 체포 작전과 함께 뉴욕 브루클린 선셋파크와 퀸스 플러싱, 스태튼아일랜드의 관련 장소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은 위장결혼과 영주권 취득 지원을 대가로 외국인 고객 한 명당 최대 10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알선 총책은 결혼 상대방으로 참여한 미국 시민에게 최대 3만달러를 지급했다. 돈은 혼인신고와 영주권 신청, USCIS 인터뷰 등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나눠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시민권자를 모집한 모집책에게는 한 명당 최대 5천달러의 수수료가 돌아갔다. 조직은 이 같은 방식으로 위장결혼에 참여할 미국 시민 수백 명을 모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직 내부에는 외국인 고객과 미국 시민을 연결하는 알선책과 시민권자를 찾는 모집책, 이민 서류를 작성하는 보조 인력 등이 역할을 나눠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혼례 주례자와 변호사, 세무대리인, 보험 관계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자도 동원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위장결혼 상대방들은 혼인허가증을 발급받기 직전에 처음 만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이들을 부부로 위장시키기 위해 결혼식을 마련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혼인 관계가 실제인 것처럼 보이도록 추가 사진을 연출하고 공동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했으며, 부부 합산 세금보고서와 보험증서도 만든 혐의를 받는다.
이후 허위 내용이 담긴 영주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USCIS에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민당국의 인터뷰가 예정되면 결혼 당사자들에게 관계를 실제처럼 꾸미고 이민심사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는 방법을 교육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조직을 통해 최소 수백 건의 허위 영주권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USCIS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범행 기간과 규모를 고려하면 조직이 외국인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은 수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유죄 판결 시 각각 최대 15년형 가능
피고인 11명은 각각 위장결혼·이민사기 공모 혐의와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한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위장결혼 및 이민사기 공모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 불법 체류 조장 공모 혐의는 최고 징역 10년이다. 실제 형량은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담당 판사가 결정한다.
수사는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연방수사국(FBI), USCIS 사기탐지·국가안보국, 미 육군 범죄수사국, 웨스트체스터카운티 검찰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지프 에들로 USCIS 국장은 보도자료에서 “USCIS는 위장결혼 조직과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범죄조직 및 주도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며 이민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소장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담은 문서로, 피고인들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