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Texa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텍사스주 차량등록 절차에 보다 엄격한 사진 신분증 요건을 도입하려는 주 정부 방침을 두고 카운티 당국과 자동차 업계, 중소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미등록·무보험 차량을 늘려 오히려 도로 안전을 해치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텍사스 차량국(Texa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이하 DMV)는 21일(수) 공청회를 열고 차량 등록 시 인정되는 사진 신분증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주 전역에서 약 35명이 참석해 대부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찬성 발언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DMV가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등록에 사용할 수 있는 사진 신분증은 REAL ID 기준을 충족하는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 유효한 텍사스 권총 면허 , 유효한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 유효한 이민 비자 또는 합법 입국 표시가 있는 유효한 외국 여권 등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최근 만료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도 일정 요건 하에 인정됐으나 이 같은 예외 조항은 폐지된다.
DMV는 이번 개정이 “사기를 방지하고 텍사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자격이 없는 신청자가 차량을 등록해 주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텍사스 독립자동차딜러협회 이사인 타일러 시몬스는 “합법적인 차량 등록을 막을수록 무등록·무보험 운전자가 늘어나는 역설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중소 자동차 사업체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텍사스에는 약 170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에는 연방 취업 허가를 받았거나, 망명 신청자와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자격이 만료된 장기 체류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은 DMV가 지난해 11월 각 카운티에 전달한 행정 지침을 공식 규정으로 명문화하는 절차다. 앞서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해리슨 텍사스 주 하원의원은 “불법체류 이민자가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있다”며 DMV에 등록 정책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일부 카운티는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샌안토니오 베어 카운티 관계자는 사기 방지를 위한 실증적 데이터가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웹 카운티와 오스틴 트래비스 카운티 측은 주민과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우려했다. 차량 등록 수수료 일부는 카운티가 도로·교량 유지 및 기타 공공 지출에 사용하는 재원이기 때문이다.
트래비스 카운티 세무·징수국장 셀리아 이스라엘은 “법은 준수하겠지만, 이 규정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적법한 권한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이미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주요 고객으로 둔 일부 자동차 관련 업주들은 DMV 지침이 내려진 이후 고객이 급감했다고 호소했다. 일부 고객들은 차량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타주에서 등록을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휴스턴에서 활동 중인 텍사스 유나이티드 오토 & 커뮤니티 얼라이언스 소속 안드레 마르티네스는 “이 추세라면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DMV는 접수된 공청회 의견을 정리해 오는 2월 12일 열리는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규정 개정 여부는 이사회 논의 이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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