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텍사스N]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한국내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 인증서’ 서비스가 확대 운영된다.
재외동포청과 행정안전부는 재외국민들의 비대면 본인인증 편의를 위해 ‘재외동포 인증센터(재외국민 인증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국민 인증서는 해외 체류 국민이 한국 휴대전화 번호 없이도 국내 온라인 공공서비스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간편 인증 서비스다.
현재 인증서 발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토스 등에서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재외국민 등록 ▲유효한 대한민국 전자여권 소지 ▲주민등록번호 보유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발급 희망자는 해당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을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재외국민 인증서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과 함께 유효한 전자여권 인증 및 얼굴 촬영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 인증서는 정부24, 국민연금, 인터넷우체국, 재외동포청 등 약 170개 이상의 공공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하다. 또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은 오는 6월부터, 국세청 홈택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고 총영사관 측은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 체류 국민들이 공관 방문 없이도 보다 편리하게 국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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