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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서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주립대학 학비를 주민등록자(인스테이트) 수준으로 적용해 온 이른바 ‘텍사스 드림법(Texas Dream Act)’을 되살리기 위한 법적 공방이 연방 항소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민자 권익단체와 학생들, 그리고 오스틴 커뮤니티칼리지( Austin Community College, ACC)은 지난 4일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자신들이 직접 드림법을 방어할 수 있도록 소송 참여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텍사스 드림법은 2001년 제정된 법으로, 미국 내 합법 체류 신분이 없더라도 텍사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정 거주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주립대학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해 왔다. 당시 법안은 공화·민주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으며, 텍사스는 전국 최초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주가 됐다.
그러나 지난해 미 법무부가 해당 법이 연방 이민법과 충돌한다며 텍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텍사스주 법무장관인 캔 펙스턴(Ken Paxton)은 법을 방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리드 오코너(Reed O’Connor)는 양측 합의에 따라 드림법 시행을 중단시켰다.
이번 항소심에서 학생 단체인 ‘Students for Affordable Tuition’과 이민자 권익단체 ‘LUPE(La Unión del Pueblo Entero)’, ACC, 그리고 대학원생 오스카 실바는 “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과 교육기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드림법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학비 부담 증가로 학업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학생 단체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미 수년간 대학 과정을 이수했지만 학비 인상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 법무부는 텍사스 드림법이 연방 이민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해 법을 방어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연방 법률상 타주 미국 시민보다 불법체류 학생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지 단체들은 드림법이 지난 20여 년 동안 약 5만7천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이 폐지될 경우 임금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텍사스 경제에 수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CC 역시 등록금 수입 감소와 행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학생들과 단체들이 소송에 개입해 드림법을 방어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 중이며, 향후 판결은 텍사스뿐 아니라 다른 주의 유사한 이민자 학비 지원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