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CRA news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세금 신고나 납부가 늦어 국세청(IRS)으로부터 벌금이나 이자를 부과받았다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환급 신청 마감일은 7월 10일이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말 연방법원이 ‘쿵 대 미국(Kwong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에는 세금 신고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항소했지만, 최종 판결에 대비해 환급 청구 기한이 먼저 적용되고 있어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급 대상은 누구?
다음에 해당한다면 환급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7월 10일 사이 세금 신고가 늦어 벌금이나 이자를 부과받은 경우
-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나 이자를 냈거나 아직 납부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 해외 금융계좌 등 국제정보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연장된 신고 기간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세금 환급이나 세액공제를 놓쳤다고 생각되는 경우
미국 국세청 납세자보호국(National Taxpayer Advocate)은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납세자들이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 환급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우선 IRS 온라인 계정이나 세금 기록(Transcript)을 확인해 다음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 벌금(Penalty)
- 이자(Interest)
- 환급 내역(Refund)
- 납부 내역(Payment)
특히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의 기록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어떻게?
환급을 신청하려면 IRS의 Form 843(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를 제출해야 한다.
IRS는 이번 코로나19 관련 환급 청구에 한해 온라인 접수도 지원하고 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상단에 ‘Kwong case’라고 적어 이번 소송과 관련된 청구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환급은 IRS가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환급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벌금이나 이자를 낸 적이 있다면 먼저 자신의 IRS 기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며 “신청 기한이 지나면 환급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만큼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