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커네티컷(Connecticut)의 여섯 살 소년이 아이패드로 애플 앱스토어(Apple App Store)에서 1만 6,293 달러의 게임을 구매한 사건에 애플이 약 1만 달러를 환불하기로 했다.
아이의 엄마 제시카 존슨(Jessica Johnson)은 “아이패드에 페이팔(PayPal)이 연동되어 있었다. 아이가 페이팔을 이용해 소닉 포스(Sonic Forces) 게임관련 아이템을 구매했고 지난 여름 총 1만 6,000 달러가 넘는 금액이 게임구매로 사용됐다”고 알린 바 있다. 제시카는 페이스북의 엄마들이 모인 그룹에 이같은 사실을 공유했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경험담을 나눴다.
제시카는 “어린 아이들을 둔 엄마로서 다른 엄마들에게도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많은 부모들이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아이들을 돌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비디오게임이나 아이패드 등을 쥐어주기도 한다”며 “나 역시 그랬다. 그리고 1만 6000달러라는 엄청난 숫자와 만났다”고 말했다.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화는 제시카가 처음 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한 것은 지난 7월이었다. 그녀의 은행계좌에서 106.34달러가 12번 빠져나가 있었다. 또 53.16 달러가 수차례, 200달러에서 600달러 사이의 돈이 연이어 지출된 것으로 기록됐다.
그녀는 곧바로 은행과 연락을 취했으나 은행은 앱스토어의 본사 애플(Apple)과 직접 연락을 취하라고 조언해 애플 및 게임회사 세가(Sega), 소닉 더 해지호그(Sonic the Hedgehog) 게임을 만든 본사와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지난 15일(화) 애플로부터 게임구매에 사용된 돈 중에서 1만 553달러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또 다른 게임회사인 GMA는 연락이 되지 않았으나 애플의 도움으로 일부 게임머니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카는 말했다.
제시카는 “일부에서 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느냐고 묻지만 나는 암호를 입력했기 게임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암호입력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암호없이 게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 않도록 하기 위해 자녀보호기능 이나, 각 가족구성원에 대한 애플 아이디 설정, ‘구매요청’ 설정으로 아이가 게임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 하려는 경우 부모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설정을 하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또 “ 자녀보호기능을 사용해 일정 앱에 대한 제한을 걸어두고 어린이용 앱만 허용하기, 특정시간이 지나면 해당 앱이 차단되는 설정 등이 필요하다. 애플은 게임앱 구매와 관련해 부모들의 허가없이 아이들이 결제하는 실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환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