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AP통신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태어날 때 성별이 아닌 수술 이후 바뀐 성별로 학내 라커룸이나 욕실 사용을 막아달라는 학부모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AP통신이 7일(월) 보도했다.
오리건(Oregon) 주의 살렘(Salem) 인근의 한 교육구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바뀐 성별에 맞는 라커룸과 욕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반발했고 2017년 ‘스트레스와 부끄러움을 준다”며 교육구 방침을 철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첫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교육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항소했고 3년간의 재판끝에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교육 프로그램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며 “교육구의 정책이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차별하지 않는 기본적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다른 주의 법원에서도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 트랜스젠더의 학교내 시설사용과 관련한 소송을 기각됐다.
안미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