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용락)에 의해 후보자격 미달로 본선을 뛰지 못했던 강수지 씨의 법률대리인이 ‘공탁금 반환 요구서’를 공개했다.
강수지씨의 법률대리인 조지 슬레이드(George B. Slade) 변호사는 오스틴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박용락 위원장과 3명의 위원(그레이스리, 권소영, 임재형),이희경 한인회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의뢰인인 강수지 씨는 오스틴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4,000달러를 제출했다. 이후 후보자격이 안되었으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기금액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적었다.
슬레이드 변호사는 ‘반환 요구서’에서 “오스틴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구성원 및 현 회장이 보여준 행동은 본질적으로 의뢰인에게서 4,000달러를 훔친 것”이라며 “의뢰인이 기한을 정하고 반환을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의뢰인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적었다.
변호사는 이어 “의뢰인은 공탁금이 기한내에 환불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공탁금 4,000달러에 대한 반환과 더불어 변호사 수임료 1,500달러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강수지씨의 법률대리인은 선관위에 제출한 공탁금이 한인회 계좌로 입금됐으므로 한인회 계좌 책임자인 이희경 회장에게도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강수지 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으로 공탁금 반환을 요구한 상황에 대해 선관위측은 아직 공식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본지는 박용락 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선관위의 그레이스 리 위원은 “박 위원장은 급한 일로 한국을 방문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레이스 리 위원은 “선관위원장이 (공탁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강수지씨에게 통보했고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다”면서 “왜 다툼만을 위한 방식과 주장을 펴나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