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재외동포청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식이 한국시간으로 13일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게 열렸다. )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국제우편으로 위임장을 보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재외동포청은 13일(한국시간)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함께 8개 금융기관과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렸으며,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및 주요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금까지는 재외동포들이 국내 금융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일에서 수주까지 시간이 걸리고, 우편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인증된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해 이용자가 지정한 국내 은행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대상은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이며, 국내 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위임장 발급에 활용된다. 재외동포청은 “민원인이 별도로 국제우편을 발송하지 않아도 즉시 국내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은행이 위임장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변조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총 8개 금융기관이 우선 참여한다. 정부는 향후 수요 확대에 따라 참여 금융기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는 시스템 구축과 전산 개발 과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 업무를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는 차별 없는 포용적 재외동포 정책을 금융 분야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채병득 금융결제원장도 “재외동포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