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BC 뉴스 (A person holds the U.S. flag and the lyrics of “The Star-Spangled Banner” at a naturalization ceremony in Mount Vernon, Via., on July 4, 2025.Kent Nishimura / Bloomberg via Getty Images file)
트럼프 “시민권은 특별한 혜택… 신청자가 비용 부담해야”
국토안보부, 8월 24일까지 온라인 통해 의견 접수 뒤 최종 규정 채택 여부 결정
[워싱턴=텍사스N]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귀화신청 수수료를 최대 8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민자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4일 연방관보를 통해 시민권 신청을 포함한 일부 이민 서비스 수수료 인상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제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현재 760달러인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1,330달러로 75% 인상된다. 온라인 신청 수수료 역시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약 80% 오르게 된다.
또한 귀화 신청이 거부된 후 재심(N-336) 을 요청하는 수수료도 현재 830달러에서 1,475달러로 78% 인상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780달러에서 1,475달러로 83% 상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인상안의 배경으로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제시했다. DHS는 연방관보에 게재한 설명자료에서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신청자가 해당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른 이민 신청자들이 시민권 신청자의 수수료를 보조하는 구조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저소득층 할인 제도 폐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 기준 일정 소득 이하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380달러로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러한 할인 혜택은 사라질 전망이다.
DHS는 “귀화는 특별한 혜택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이민 서비스 신청자들에게 더 높은 수수료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시민권 신청자를 지원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이민연합(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의 무라드 아와우데(Murad Awawdeh)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인상안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또 하나의 불필요한 장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어 시험과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고 수년 동안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온 이민자들에게 추가 비용 부담은 매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일부에게는 사실상 시민권 취득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테네시 이민·난민권익연합(Tennessee Immigrant and Refugee Rights Coalition)의 앨런 샤오 킹(Allen Shao King) 법률서비스 국장도 시점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의회가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으로 약 7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원을 승인한 상황에서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대폭 올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취업허가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 예산 상당 부분을 신청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
의회가 일부 특별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USCIS는 다른 연방기관과 달리 수수료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시민권 신청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시행된 대규모 수수료 인상 이후 일부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DHS는 오는 8월 2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 규정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