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전·스마트폰 부품 및 매뉴얼 제공 의무화… 사설 수리 선택권 확대
- 가정용 태양광 영업 등록제 시행 및 금·은 결제 기반 구축 등 주요 법안 동시 시행
[오스틴=텍사스N] 9월을 맞아 텍사스주 전역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주요 신규 법안들이 1일부로 일제히 발효됐다. 소비자의 전자기기 직접 수리 권리를 보장하는 ‘수리권(Right to Repair)’ 법안부터 주택용 태양광 영업 규제, 금·은의 법정화폐화 준비 작업까지 폭넓은 분야의 제도 변화가 시작됐다.
전자기기 ‘수리할 권리’ 법제화 (HB 2963)
전자제품 제조사가 사설 수리점과 일반 소비자에게 정품 부품, 전용 수리 도구, 정비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공식 서비스센터에만 의존해야 했던 고비용 수리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2026년 9월 1일 이후 텍사스에서 판매되는 도매가 50달러 이상의 소비자 전자제품이며 자동차, 농기계, 중장비, 의료기기, 비디오 게임 콘솔, 대형 백색가전 및 일부 사이버보안 관련 장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정용 태양광 영업 인력 등록 의무화 (SB 1036)
주택용 태양광 발전 패널의 과장 광고 및 불공정 영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 계약 철회권(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취소 가능) 규정에 더해, 9월부터는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을 판매하는 모든 영업 사원이 텍사스 면허규제국(TDLR)에 정식 등록해야 한다. 또한 영업 사원을 고용하거나 계약을 맺는 태양광 소매업체 역시 주 정부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인력의 영업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금·은의 법정화폐 도입 준비 착수 (HB 1056)
텍사스주 내에서 특정 금화와 은화(Specie)를 공식 법정통화(Legal Tender)로 인정하기 위한 기반 구축 작업이 개시된다. 전면적인 시행은 2027년 5월로 예정돼 있으나, 주 정부는 이번 규정을 통해 금·은 결제 시스템과 행정 체계 수립 절차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이 밖에도 교육, 사법, 공공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조항들이 이날 함께 발효됐다.
주 전역의 공립학교 재정 개편(HB 2)과 새로운 학교 평가 체계(HB 8, 2차 임시회)의 다음 단계가 추진되며, 특수교육 신규 지원 모델(SB 568) 전환 절차도 본격화된다.
인구 증가에 따른 재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해리스, 몽고메리, 브라조리아, 코말, 콜로라도, 라바카 카운티 등에 주 지방법원이 신설된다(HB 16).
아동보호국(CPS) 조사 과정을 감시하고 결과를 대중에 공개하는 ‘아동보호조사 자문위원회’가 설치되며(HB 140), 의용소방대원의 수당 상한선도 주 차원에서 정비된다(HB 5424).
ERCOT(텍사스 전력신뢰도위원회) 관할 외 지역 전력회사는 지붕형 태양광 잉여 전력 보상 체계를 변경하기 전 반드시 비용편익 분석을 거쳐야 한다(HB 912). 또한 용도지역제(Zoning)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 규격을 충족하는 조립식 주택(Manufactured Home)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SB 785).
텍사스-멕시코 국경 지역의 법적 정의가 표준화되며(HB 1240), 재산세 분쟁 중재인의 재교육 요건이 강화(HB 3307)되는 한편, 동물병원 및 수의 의료시설의 주 정부 등록제(SB 2155)도 함께 시작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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