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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청(TSA)과 이민국(ICE) 공항단속 확대 … 한인시민단체 “국내선 이용도 신중해야”

admin by admin
8월 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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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청(TSA)과 이민국(ICE) 공항단속 확대 … 한인시민단체 “국내선 이용도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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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공항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비시민권자가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민단체들이 합법적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이민자들에게 국내선 항공편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 이하 나카섹)를 포함한 한인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교통안전청(TSA)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정보 공유를 통해 공항에서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단속이 확대되고 있다.

TSA는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확보한 승객 정보를 정기적으로 ICE와 공유하고 있으며, ICE는 이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단속 대상자로 판단될 경우 공항에 요원을 배치해 체포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카섹은 “미국 내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체포되거나 추방 절차에 회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TSA와 ICE는 모두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 일반적인 정부기관 간 개인정보 공유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카섹은 서류미비 이민자뿐 아니라 일부 합법적 신분 보유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상으로는 ▲과거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 ▲임시보호신분(TPS) 등 정부가 취소했거나 취소를 예고한 신분 보유자 ▲이민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 등이 계류 중인 신청자 ▲유죄 판결뿐 아니라 체포 이력이 있는 사람 ▲청소년추방유예(DACA) 수혜자와 기타 추방유예(Deferred Action) 대상자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개별 사안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신의 이민 신분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나카섹은 “합법적 체류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국내선 여행이라도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헌법상 권리를 숙지하고 행사할 것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비상계획을 마련할 것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의 보안을 강화할 것 ▲신분 및 이민 관련 원본 서류를 소지할 것 등도 함께 당부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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