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enter for Transforming Lives 홈페이지
텍사스 주정부가 올해 조기 아동 돌봄 장학 프로그램에 1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며 대기자 해소와 보육 환경 개선에 나섰지만, 장애 아동을 위한 정책 확대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영리단체 ‘Center for Transforming Lives’의 베서니 에드워즈 국장은 “대부분의 장애 아동 가정은 한 가지 이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 변화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지만, 변화는 너무 느리다”고 비판했다. 그녀 또한 장애 아동을 둔 부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텍사스 주의 공립학교 유치원은 저소득층, 영어 미숙자, 군 복무 부모 자녀, 노숙 아동, 위탁 가정 아동, 스타 오브 텍사스 상 수상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일부 장애 아동이 이 요건에 해당되긴 하지만 ‘장애’라는 사유만으로는 자동 지원 대상이 아니다.
데이비드 페이겐 ‘Texans Care for Children’ 조기교육 담당 국장은 “조기 교육은 모든 아이에게 중요하지만, 장애 아동에게는 더욱 결정적인 기회”라며 “일반 아동과 함께 배움으로써 장애 아동은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기 중 통과되지 못한 하원법안 175호는 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 시설 인증 제도를 도입해 더 많은 돌봄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는 텍사스 주 노동위원회(TWC)의 기존 훈련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조치였지만 최종 입법에는 실패했다.
장애 아동은 더 많은 인력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설 운영비가 높아지며, 이로 인해 일부 시설은 “제공 불가능”을 사유로 입소를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연방 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예외로 간주된다.
장학금 확대는 일부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인 비용 차이는 여전하다. 샌안토니오의 브라이튼 센터 CEO 카트리나 캠벨은 “사립 부모는 월 $1,350을 내지만 주정부 장학금은 $850에 불과해, 아동 1명당 월 $500 적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브라이튼 센터는 자체 모금과 기금으로 손실을 메우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이러한 보완 수단이 없어 장애 아동을 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된 유일한 주요 법안인 하원법안 2310호는 텍사스교육청(TEA), 노동위원회(TWC), 건강복지국(HHSC)이 협력해 조기 아동 돌봄 정책을 조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지난 20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역시 단지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계획’일 뿐이며, 당장 고통받고 있는 가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