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2026년도 세금신고(2027년 신고분)에 적용될 연방소득세율 및 공제한도 상향조정안을 발표(IRS 바로가기)했다. 이번 조정은 ‘물가연동조정(Inflation Indexing)’에 따른 것으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의료비 한도, 상속세 공제 등 주요 항목이 일제히 인상됐다.
2026년 표준공제액 인상
구분 | 2025년 (OBBB 기준) | 2026년 (OBBB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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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및 별도신고 | 15,750달러 | 16,100달러 |
부부 공동신고·생존 배우자 | 31,500달러 | 32,200달러 |
세대주(Head of Household) | 23,625달러 | 24,150달러 |
소득세율 구간 (2026년 기준)
2026년에도 최고세율 37%는 유지되며 과세소득이 개인 64만 600달러, 부부 공동신고 76만 8,700달러 이상일 때 적용된다.
그 외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세율 | 개인 과세소득 | 부부 공동신고 과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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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5만 6,225달러 초과 | 51만 2,450달러 초과 |
32% | 20만 1,775달러 초과 | 40만 3,550달러 초과 |
24% | 10만 5,700달러 초과 | 21만 1,400달러 초과 |
22% | 5만 400달러 초과 | 10만 800달러 초과 |
12% | 1만 2,400달러 초과 | 2만 4,800달러 초과 |
10% | 1만 2,400달러 이하 | 2만 4,800달러 이하 |
대체최저세(AMT)·상속세 공제도 확대
대체최저세(AMT) 면제 한도는 개인 9만100달러, 부부 공동신고 14만200달러로 상향됐다. 면제는 각각 소득 50만달러(개인), 100만달러(부부)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상속세 기본 공제(Basic Exclusion Amount)는 사망 시점이 2026년인 경우 1,500만 달러로 인상됐다. (2025년 1,399만 달러에서 상향)
입양세액공제·보육지원 세액공제 확대
입양세액공제의 최대 공제액은 1만 7,670달러로(2025년 1만 7,280달러 → +390달러), 이 중 환급 가능한 금액은 5,120달러이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보육지원세액공제(Employer-Provided Childcare Credit) 한도는 1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중소기업은 60만 달러)로 대폭 상향됐다.
기타 주요 인상 항목
항목 | 2025년 | 20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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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EITC, 3자녀 이상) | 8,046달러 | 8,231달러 |
교통·주차비 비과세 한도 | 월 325달러 | 월 340달러 |
의료비 플렉스플랜(FSA) 한도 | 3,300달러 | 3,400달러 |
FSA 미사용 이월 한도 | 660달러 | 680달러 |
의료저축계좌(MSA) 자기부담 최소액 (개인) | 2,850달러 | 2,900달러 |
MSA 자기부담 최대액 (개인) | 4,300달러 | 4,400달러 |
MSA 자기부담 최소액 (가족) | 5,700달러 | 5,850달러 |
MSA 자기부담 최대액 (가족) | 8,550달러 | 8,750달러 |
가족 MSA 본인부담 상한 | 10,500달러 | 10,700달러 |
해외근로소득 공제한도 | 13만 달러 | 13만 2,900달러 |
증여세 연간 비과세 한도 | 1만 9,000달러 (동결) | 1만 9,000달러 |
비시민권자 배우자 증여 한도 | 19만 달러 | 19만 4,000달러 |
IRS는 일부 항목에 대해 인플레이션 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공제(Personal Exemption): 2017년 세제개혁법(TCJA)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OBBB(법인세 개정법)에 의해 영구 폐지됨.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제한: 2018~2025년 한시 폐지가 영구화되었으나, 최고세율(37%) 구간 납세자에게는 여전히 세액 상한이 적용된다.
평생학습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 소득 상한선(MAGI 8만~9만 달러, 부부 공동 16만~18만 달러)은 2020년 이후 조정되지 않음.
한편, IRS는 이번 수치를 담은 공식 문서 Revenue Procedure 2025-32를 통해 세부 계산표와 추가 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