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Fairus.org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완화됐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폐지하고,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정부 복지 의존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규칙(Final Rule)을 발표했다.
미국 이민법에서 공적 부조(Public Charge)란 외국인이 미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복지 혜택)에 주로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미국 이민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안보부가 16일(목) 2022년 제정된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을 공식 철회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미국 이민법(INA)의 취지에 맞춰 미국에 입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정부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DHS는 설명했다.
미국 이민법은 비자 발급이나 입국, 영주권(신분조정) 신청자가 장차 공적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2022년 규정은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공공복지 항목을 제한해 심사관들이 의회의 입법 취지에 맞게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고 DHS는 지적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 이민국(USCIS) 심사관은 신청자의 재정 상태와 경제적 자립 가능성 등 모든 관련 사실을 개별 사례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잭 케일러 USCIS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정부 복지에 의존할 수 있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일을 막고 있다”며 “USCIS는 미국 국민의 안전과 안보, 재정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종 규칙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USCIS는 이에 맞춰 영주권 신청서(Form I-485)도 개정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에는 새 양식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전 버전의 I-485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되지 않는다고 USCIS는 밝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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